원고는 C에 대한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명의신탁 약정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부동산 실...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882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7802호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6. °C은 원고에게 31,8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이 법원 2016나10585호)는 2017. 9. 13.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시 이에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7다47628호)은 2017. 12. 7. C의 상고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