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익산시 E 답 1,216m2 증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7.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선택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 증각 1/2지분에 관하여 2001. 8. 11.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또는 2013. 7.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