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함.
  • 피고 D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이 사건 구 토지였으며, H 소유였음.
  • 이 사건 구 토지는 1965. 6. 28. I 앞으로, 1981. 8. 11.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들은 2001. 1. 10.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D는 1977년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하고, 환지 시 일시이용지 지...

사건
2017가단7509(본소) 토지인도
2017가단8991(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1.A
2. B
피고
C
피고(반소원고)
D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익산시 E 답 1,216m2 증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7.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선택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 증각 1/2지분에 관하여 2001. 8. 11.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또는 2013. 7.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전북 익산군 F 답 4,679평(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에서 1993. 7. 5. G 답 1,049m2가 분할되어 나왔고, 같은 날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및 1999. 5. 8.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H의 소유였는데, I 앞으로 1965. 6. 28.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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