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인 C는 2013. 5. 22.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 3,100만원 대여 및 연 6% 이자 지급, 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4. 인용결정을 받음.
C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1. 16. 별지 기재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 종료 여부
쟁점: 이 사건 합의서가 이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40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233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리인 C는 2013. 5. 22.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3,100만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3. 7. 31.까지 전액 변제한다. 이자는 연 6%로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1. 22.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91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