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아리울건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으로 아리울건설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선정자 B는 아리울건설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40,86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아리울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12. 2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위 가압류결정은 2016. 12. 21. 피고에게 도달함.
원고와 선정자는 아리울건설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6531 추심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에게 각 2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은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3021호로 선정자의 주식회사 아리울건설(이하 '아리울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40,860,000원 용역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아리울건설의 피고에 대한 별지1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2.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와 선정자는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