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47,104,241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104,2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7,104,2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보증금액을 1억 7,000만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2014. 7. 2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에게 172,235,47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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