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 이 사건 매매계약을 47,104,241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7,104,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영농조합법인과 1억 7,000만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D영농조합법인이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9. 29. E에 172,235,470원을 대위변제함.
  • C는 2017. 7.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사건
2017가단25170 사해행위취소
원고
A단체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47,104,241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104,2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7,104,2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보증금액을 1억 7,000만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2014. 7. 2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에게 172,235,47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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