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40,840,706원 및 2018. 12.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85,7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선수금으로 지급한 17,2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7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할부대금 명목으로 월 733,790을 납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 99%, 1%의 비율로 소유권등록을 하였고, 2015. 5. 7. 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