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명의신탁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중 선수금 17,2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70,000원의 지급을 위해 C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60개월 동안 월 733,790원을 납입하기로 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각 99%, 1%의 비율로 소유권등록을 하였고, 2015. 5. 7. 저당권자 C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원고와 피고, 채권가액 35,97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등록함....

사건
2017가단24153 유체동산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B
변론종결
2019. 2. 15.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40,840,706원 및 2018. 12.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85,7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선수금으로 지급한 17,2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7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에게 60개월 동안 할부대금 명목으로 월 733,790을 납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자동차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 99%, 1%의 비율로 소유권등록을 하였고, 2015. 5. 7. 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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