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인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7,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삼익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를 88,000,000원에 하도급받음.
원고, 피고, 삼익은 이 사건 유리공사 하도급대금을 삼익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직불합의).
원고는 삼익을 상대로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한 공사대금 57,99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에서 원고와 삼익은 30,000,000...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한창호
피고
주식회사 춘광토건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7. 2.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삼익(이하 '삼익'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군산시 수송동 854-2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 공사'라고 한다)를 88,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삼익은 2014. 10. 15.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