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4. 27. 주식회사 이앤텍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과 함께 부동산 매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2015. 6. 11. 피고를 설립하고, 2015.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174,004,240원을 지급함.
C은 2015. 7. 3. 피고의 지분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8 대여금
원고
A
피고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004,24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봄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3동 1003호에서 동거하였는데, C은 2013. 6. 25. 무렵 위 아파트를 타에 처분하였고, 2013. 6. 28.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03동 1502호(이하 '이 사건 15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1502호에서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7. 주식회사 이앤텍 명의로 F외 1인으로부터 위 E아파트 204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5억 9,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과 함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