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임차인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차인을 C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12.경 C와 D의 요청으로 임차인 명의를 D로 변경함.
  • 2015. 8. 15.경부터 차임 연체가 발생하자 피고는 D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3. 10. D가 피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 2016. 3. 30.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과금 및 밀린 월세 명목으로 5,0...

사건
2017가단20663 임차보증금 등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9.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4.까지,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C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4. 12.경 C와 D의 요청을 받고 임차인 명의를 D로 변경하였다. 나. 2015. 8. 15.경부터 위 2014. 11. 19.자 임대차계약서 상 차임 지급이 연체되자, 피고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3009호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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