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1906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2008. 8. 14. 분할 전 토지 중 11,318㎡는 피고들 공유로, 4,474㎡는 원고 소유로 분할 조정함.
피고들 토지 중 특정 부분(별지 참고도면 표시 13 내지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오른쪽에는 5톤 차가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함.
원고는 종전 소송 조정 당시 피고들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31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원고
A
피고
1. B 소송대리인 C 2. C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11,31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11,31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 부분에 대하여 진입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완주군 D 임야 15,7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였던 원고와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1906 공유물분할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2008. 8. 14. 분할 전 토지 중 전북 완주군 D 임야 11,318㎡(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 공유로, 전북 완주군 E 임야 4,47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나. 피고들 토지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3 내지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