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93. 10. 13. B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함.
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6121 근저당권말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3. 10. 13. 접수 제63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4. 24. B을 상대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197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4. 'B은 원고에게 139,959,505원 및그 중 46,90 1,826원에 대하여는 1996. 5. 29.부터, 32,175,451원에 대하여는 1996. 5. 22.부터 각 1 998. 10. 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