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8. 2. 1.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62.8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조기와지붕 영업소 및 주택 133.8m2 및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과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6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6,7,8,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조기와지붕 영업소 및 주택 133.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013. 5. 1.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