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임차인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위 임대차계약은 2017. 5. 3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5. 31.까지 연장됨.
  • 임대차계약서 제3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특약사항 제3항은 "본 건물의 원형은 보존하는 것을 ...

사건
2017가단15241 건물인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8. 2. 1.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62.8m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조기와지붕 영업소 및 주택 133.8m2 및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과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지 16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6,7,8,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목조기와지붕 영업소 및 주택 133.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013. 5. 1.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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