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경정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경정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 및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설정되었으므로 30,000,00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임 ...

사건
2017가단14149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전북 완주군 D 전 1,035m2 중 1/3 지분, 전북 완주군 E 대 244m2 및 전북 완주군 F 철큰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4.36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604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은 전북 완주군 D전 1,035m2 중 1/3 지분 및 전북 진안군 G 전 473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접수 제84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D 전 1,035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라고 한다) 중 1/3 지분, 전북 완주군 E 대 244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라고 한다) 및 전북 완주군 F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4.36m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120742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원,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156760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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