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전북 완주군 D 전 1,035m2 중 1/3 지분, 전북 완주군 E 대 244m2 및 전북 완주군 F 철큰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4.36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5. 13. 접수 제604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은 전북 완주군 D전 1,035m2 중 1/3 지분 및 전북 진안군 G 전 473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 8. 21. 접수 제84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D 전 1,035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라고 한다) 중 1/3 지분, 전북 완주군 E 대 244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라고 한다) 및 전북 완주군 F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4.36m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0. 13. 접수 제120742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원,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156760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