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가단13283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50,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7/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10.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016. 3. 16. 및 2016. 10. 15. 2) 공사대금: 1,104,000,000원 3) 계약금 : 50,000,000원 4) 기성부분금: 2층 골조완성시 100,000,000원 4층 골조완성시 100,000,000원 6층 골조완성시 100,000,000원 내부시설 중 200,000,000원 5) 준공금 :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