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50,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7/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10.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016. 3. 16. 및 2016. 10. 15.
2) 공사대금: 1,104,000,000원
3) 계약금 : 50,000,000원
4) 기성부분금: 2층 골조완성시 100,000,000원
4층 골조완성시 100,000,000원
6층 골조완성시 100,000,000원
내부시설 중 200,000,000원
5) 준공금 : 잔금은 준공 후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