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상 하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3년경 제5차 차관도로 포장공사에 편입된 이 사건 도로를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하고자 하였음.
  • 피고는 토지 소유자(원고)의 소재불명으로 현실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33,440원을 공탁함.
  • 1988. 7. 12. 피고 명의로 '1986. 1.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전라북도 지방도 E으로 지정되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며, 피고는 도로 유...

사건
2017가단12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8. 7. 12. 접수 제46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취지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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