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861호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8.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1.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