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받음.
  • 피고는 항소하였고, 2심(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2,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감액됨.
  •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C이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 중 잔금 2,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

3

사건
2016재나3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861호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8.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1.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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