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도박으로 인한 도박죄 무죄 판단 및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죄 무죄 선고를 유지함.
  • 원심판결문의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4. 29.과 2015. 5. 1. 김제시 E모텔에서 N, F, G와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이 F 및 G에 의한 사기도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 사용된 카드 중 38매가 조작된 카드로 감정된 점,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의심하여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도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

2

사건
2016노1270 도박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용균(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의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K"을 "L"로 고치고, 등록기준지에 "김제시 M"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5. 4. 29.자및 2015. 5. 1.자 도박의 점)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N, F, G는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드가 실제로 도박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2015. 4. 29.자 및 2015. 5. 1.자 도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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