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의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K"을 "L"로 고치고, 등록기준지에 "김제시 M"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5. 4. 29.자및 2015. 5. 1.자 도박의 점)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N, F, G는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드가 실제로 도박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2015. 4. 29.자 및 2015. 5. 1.자 도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