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975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타크레인 전복 사고에 대한 공작물 점유·관리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항타크레인을 이용한 항타공사 중 지반 침하로 항타크레인 전복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부지를 항타공사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피고 측 현장소장은 공사부지 전체가 잡석으로 성토 완료되어 항타크레인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고지함.
  • 사고는 4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지반은 잡석 등으로 다져지지 않은 연약한 지반이었음...

1

사건
2016나975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이음
2. 주식회사 바른종합건설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63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연약지반이 붕괴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의 항타크레인을 임대하여 항타공사를 진행하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공사부지를 항타공사에 적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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