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63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연약지반이 붕괴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의 항타크레인을 임대하여 항타공사를 진행하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공사부지를 항타공사에 적합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