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변경계약 후 대출의 피담보채무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7. 22. C에게 1억 3천만원을 대출(제1 대출)하고, C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6천 9백만원의 포괄근담보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2. 7. 20.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한정근담보'로 변경하는 계약(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정 거래 종류는 명시하지 않음.
  • 2013. 9. 5. 피고는 C에게 1억원을 추가 대출(제2 대출)함.
  • 원고는 2014. 10. 27....

3

사건
2016나899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563,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11, 7. 22. C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을 130,000,000원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7. 6.로 정하여 13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제1 대출 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 C와 사이에, 채무자를 C,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 채권최고액을 16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2. C 소유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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