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563,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11, 7. 22. C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을 130,000,000원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7. 6.로 정하여 13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제1 대출 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 C와 사이에, 채무자를 C,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담보에서 정한 채무', 채권최고액을 16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2. C 소유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