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협, E, 백광산업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5,782,8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이 사건 2016. 5.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 등이 탱크로리 차량 위에서 쓰러진 망인을 구조할 목적으로 지면으로 옮긴 행위는 망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무를 관리한 긴급사무관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