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 E, F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은 3/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9.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제1심 판결 별지 2 감정도 표시 순번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17, 18, 19,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m2의 각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