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I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를 관리인으로, L을 경작인으로 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다는 피고 측 주장이 있었음.
  • K과 L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망 H이므로 K이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것이고, L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K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피고 측 주장이 있었음.
  • L은 이 ...

3

사건
2016나485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나4863(반소) 토지인도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 E, F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은 3/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9.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제1심 판결 별지 2 감정도 표시 순번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17, 18, 19,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m2의 각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를 관리인으로, L을 경작인으로 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L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 또는 악의의 무단점 유이다. 2) 설령 K과 L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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