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의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순번 1, 2, 3, 4, 5, 1을 각 연결한 (가) 부분 조립식 주택 70m2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6, 7, 8, 9, 10, 6을 각 연결한 (나) 부분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의 보일러실 2m2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의 토지 중 별지2 참고도 표시 순번 11, 12, 13, 14, 15, 16, 17, 11을 각 연결한 (다) 부분 조립식주택 69m2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14, 18. 19,20, 15, 14를 각 연결한 (라) 부분 벽돌조 슬래브 지붕의 창고 5m2 와, 같은 참고도 표시 순번 21, 22, 23, 24, 21을 각 연결한 (마) 부분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의 세면장 4m2를 각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22,0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4. 9.부터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1982. 2. 18.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86. 8. 2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12. 16.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4. 11. 17. 전주지방법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5.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