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451,6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22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한다.
(가) 피고와 G 사이의 사용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