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수목수거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8,9,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철거하여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도면 (다)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하 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에 관하여 2009.6.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에 관하여 2009. 6. 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계에 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9m2(이하 '01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E로부터 매수하여 2010. 7.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원고 토지와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