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C)은 2014. 9. 26.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넷째 딸, 피고는 망인의 셋째 딸임.
  • 망인이 2007. 3. 20.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여부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를 다...

2

사건
2016나385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59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6,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자녀 6명중 넷째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셋째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7. 3. 20.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59159호로 201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소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4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