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59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6,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자녀 6명중 넷째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셋째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7. 3. 20.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59159호로 201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