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대출금 채무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B는 2001. 7.경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2001. 11. 23. 피고 명의의 '현대SWISS신용금고종합통장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음.
  • B는 피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 대출금 편취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2008. 12. 12. 현대스위스은행으로...

3

사건
2016나302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7,145원 및 그 중 2,112,644원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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