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른 현물분할 및 가액보상 조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 분할하되,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부분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분의 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이 김제시 K 대 1563m2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 B, C은 분할 후 피고들 공유 부분에 사도가 지나가 가치 하락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사도로 인한 가치 하락분이 있다면 피고들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함.
  • 분할 후 원고 단독 소유 부분이 도로에 접하는 부...

3

사건
2016나182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C
피고
2.B
3. D
4. E
5.F
6. G
7. H
8. I
9. J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 B, C에게 각 10,139,000원, 피고 D에게 3,301,000원, 피고 E에게 1,385,000원, 피고 F. G, H, I, J에게 각 923,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김제시 K 대 1563m2를, 별지 감정도 표시 15, 2, 3, 4, 5, 18,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4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15. 16, 17, 18,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89m2는 피고 B, 피고 Col 각 8970분의 3074.5, 피고 Dol 8970분의 1001, 피고 E가 8970분의 420,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 각 8970분의 280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 B, C에게 각 27,556,300원, 피고 D에게 8,971,800원, 피고 E에게 3,764,400원, 피고 F, G, H, I, J에게 각 2,509,6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들이 김제시 K 대 15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지분 일람표의 '지분표시' 항목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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