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 B, C에게 각 10,139,000원, 피고 D에게 3,301,000원, 피고 E에게 1,385,000원, 피고 F. G, H, I, J에게 각 923,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김제시 K 대 1563m2를, 별지 감정도 표시 15, 2, 3, 4, 5, 18,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4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15. 16, 17, 18,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89m2는 피고 B, 피고 Col 각 8970분의 3074.5, 피고 Dol 8970분의 1001, 피고 E가 8970분의 420,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 각 8970분의 280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 B, C에게 각 27,556,300원, 피고 D에게 8,971,800원, 피고 E에게 3,764,400원, 피고 F, G, H, I, J에게 각 2,509,600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들이 김제시 K 대 15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지분 일람표의 '지분표시' 항목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