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가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인 B이 2010. 2.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해 D에게 부채확인서 및 잔액확인서 신청·발급 권한, 채무의 존재 및 그에 따른 금액확인행위의 권한 등을 위임함.
  • B의 위임에 따라 D은 2010. 2. 22. B을 대리하여 부채증명서발급의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
  • 피고는 2010. 2. 22. B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함.
  • 피고는 B의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 행위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며, 이로 인...

4

사건
2016나12086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진안군법원 2001. 6. 11.자 2001가소129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추가 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이 피고를 파산채권자로 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전인 2010. 2.경 피고에게 부채증명서발급의뢰를 하여 피고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이로써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상 원고가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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