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는 74,741원, 피고(반소원고) C, D, E은 각 49,8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B와 A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5. 4. 9.자 2015카단1021 가압류결정 및 피고(반소원고) B와 G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7. 3. 9.자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1052 가압류결정의 각 집행해제 및 2015. 4.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B에게 52,228,350원을 지급하라.
나.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 D, E의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000,000원 중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는 15,666,666원, 피고 C, D, E은 각 10,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24,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이 사건 2017.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 청구, 양수금 청구, 토지 및 건물 인도와 차임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제1심에서 청구하였던 양수금 청구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를 제외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74,738,905원, 피고 C, D, E에게 각 15,007,036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13.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1. 9. 6. 원고에게 2012. 8. 30.까지 4,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제1호증,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2012.경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1, 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망인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