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 고주파절제술의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 중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법원은 이 중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됨.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0조 제2항은 수술의 정의를 '의사에 의하여 11대 질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1

사건
2016나10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보험금청구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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