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보험금청구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