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2015. 2. 12. '강의전담교수'로 명칭이 변경됨) 공채를 통하여 신규임용된 이래 2016. 2. 29.까지 1년 단위로 자격심사를 거친 재임용계약을 거듭하며 B대학교 강의전담교수로 근무하였다. 강의전담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간강사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피고는 2016. 2. 2. B대학교 2016학년도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기 위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