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현 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6. 2. 29.까지 1년 단위 재임용 계약을 거듭하며 근무함.
  • 2016. 2. 2. 피고는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함.
  • 2016. 2. 17. 피고는 원고에게 'B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강의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함(이 사건 통지).
  • B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

2

사건
2016구합96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대학교 총장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2. 17.자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2015. 2. 12. '강의전담교수'로 명칭이 변경됨) 공채를 통하여 신규임용된 이래 2016. 2. 29.까지 1년 단위로 자격심사를 거친 재임용계약을 거듭하며 B대학교 강의전담교수로 근무하였다. 강의전담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간강사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 피고는 2016. 2. 2. B대학교 2016학년도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하기 위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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