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북 고창군 E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임.
B은 2015. 3. 20. 원고 주거지 인근 토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무단으로 건축물 공사를 진행함.
피고는 B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를 계고하였으며, B은 이를 철거함.
B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해 2015. 6. 2.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 형...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732 건축신고수리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고창군수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B(C생)에 대한 전북 고창군 D 단독주택에 관한 2015. 6. 11.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고창군 E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B은 2015. 3. 20. 원고의 주거지 인근 토지인 전북 고창군 D 전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무단으로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4. B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1층 단독주택, 경량철골조, 66.99㎡ 규모의 주택용도로 기둥 및 지붕 트레스 골조작업 진행 중'임을 확인한 후 2015. 4. 17. B에게 위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고, 이에 B은 위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토지에 1층 단독주택(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