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9. 1. 26.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등 부상을 입고 요양 후 2001. 4. 17. 장해등급 10급에 준용하는 결정을 받음.
2002. 4. 1.부터 2009. 12. 31.까지 추가상병으로 재요양 후 2010. 1. 6. 양측 하지 마비로 장해등급 1급 8호 결정을 받음.
피고는 2012. 4. 3.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 수급 제보를 받고 조사 및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2. 8. 10. 원고의 요양승인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등급 1급 8호 결정 및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제14급 제10호)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진라인에서 근무하던 중 1999. 1. 26.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철판을 들어 옮기다가 동료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철판이 원고에게 쏠리는 바람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 때부터 2001. 3. 15.까지 흉·요추부 염좌, 척수진탕(척수신경 손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방광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로 요양한 후, 2001. 4. 17. 장해등급 10급에 준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2. 4. 1.부터 2009. 12. 31.까지 조각갑인증, 양측하지 부전마비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한 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