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처하며,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일부 물품은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 물건을 절취(시가 합계 11,359,000원 상당)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는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절도 및 특...

사건
2016고단322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병역법위반
2016초기1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B
검사
성인욱(기소), 안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태블릿PC 1대(증 제3호),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증제4호), 흰색 엘지 노트 북(P420-KE40K)(증 제16호) 1대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원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204호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닌텐도 게임기 1대,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 등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5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들고 나왔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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