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삼성태블릿PC 1대(증 제3호),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증제4호), 흰색 엘지 노트 북(P420-KE40K)(증 제16호) 1대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원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곳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204호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닌텐도 게임기 1대, 갤럭시탭 태블릿 PC 1대 등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5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들고 나왔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