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F에게 전주시 완산구 G 답 318m², H답 953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380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807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지상권등기 설정 경위
1) I조합은 2007. 9. 10. J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년, 이자 최고이율 연 20%(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F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I조합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로부터 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답 318m²(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전주시 완산구 K 답 1,938m²에 근저당권, 지상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전주지방법원 전 주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38070호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I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