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미비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불명확성 및 채무자 무자력에 대한 주장·증거 부재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I조합은 2007. 9. 10. J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F 소유의 제1, 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받음.
  • 원고는 2012. 8. 22. F 소유의 제1, 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I조합의 신청으로 제1, 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제3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매각되어 ...

3

사건
2016가합249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F에게 전주시 완산구 G 답 318m², H답 953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380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807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지상권등기 설정 경위 1) I조합은 2007. 9. 10. J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년, 이자 최고이율 연 20%(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F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I조합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로부터 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답 318m²(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전주시 완산구 K 답 1,938m²에 근저당권, 지상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전주지방법원 전 주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38070호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I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