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및 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분할 전 Q 토지는 T조합 소유였으며, 1978. 3. 30. Q 토지와 R 토지로 분할되고, R 토지는 1983. 8. 23. R 토지와 S 토지로 재분할됨.
  • Q 토지에 관하여 망 P이 1984. 1. 13.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0.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를 마침.
  • R 토지에 관하여 소외 U이 1983. 9. 14.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0.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사건
2016가단653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E
나. F
다. G
라. H
4. I
5. J
6. K
7. L
8. M 주식회사
9. N
10. 0
피고
1 내지 7, 9,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5.1.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가. 1) 피고 C, K, I, L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20, 4,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8m2와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20, 14, 13, 12,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m2 합계 138m2 증각 지분 378분의 63에 관하여, 피고 J은 지분 378분의 27에 관하여, 피고 N, O은 각 지분 378분의 18에 관하여, 피고 E은 378분의 21에 관하여, 피고 F, G, H는 각 지분 378분의 14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4. 1. 13. 접수 제562호로 마친 소외 망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은 위 부동산 138m2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8. 9. 9. 접수 제191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B는 위 부동산 138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350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M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 138m2에 관하여 2012.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제시 Q 대 1,696m2(이하 '분할 전 Q 토지'라 한다)는 1978, 3.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Q 토지'라 한다)와 R 대 1,008m2로 분할된 후 1983. 8. 23. 분할 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R 토지는 1983. 8. 23. R 대 849m2(이하 'R 토지'라 한다)와 S 대 159m2(이하 'S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Q 토지는 T조합의 소유였는데, 위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후 Q 토지에 관하여는 망 P이 1984. 1. 1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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