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가. 1) 피고 C, K, I, L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20, 4,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8m2와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20, 14, 13, 12,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m2 합계 138m2 증각 지분 378분의 63에 관하여, 피고 J은 지분 378분의 27에 관하여, 피고 N, O은 각 지분 378분의 18에 관하여, 피고 E은 378분의 21에 관하여, 피고 F, G, H는 각 지분 378분의 14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4. 1. 13. 접수 제562호로 마친 소외 망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C은 위 부동산 138m2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8. 9. 9. 접수 제191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B는 위 부동산 138m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350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M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 138m2에 관하여 2012.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