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항소기간 도과 및 기록 반환 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음.
2015. 3. 24. 피고가 공동대표자로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단계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5. 4. 8.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기소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변호인으로, 피고가 담당변호사로서 원고를 변호함.
2015. 7. 28. 1심 법원은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20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소외 D의 E에 대한 선거자금 대여를 알선한 사실로 인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5. 3. 24. 피고가 공동대표자로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단계에 있어서의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5. 4.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2015고단158호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