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8.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4.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4. 10. 18. 피고로부터 전북 임실군 D 전 8,503m2와 E전 6,275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500평을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75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750만 원은 피고가 시공하기로 한 부지조성공사 등이 50% 완료될 시에, 잔금 3,000만 원은 분할측량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에 각 지급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석축을 쌓는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여주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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