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6가단37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송 제기 결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이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 종중은 1939. 4. 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1992. 5. 9.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1. 2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 종중규약에 따르면, 종원은 C와 그의 자손들 중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 구성됨. C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으며, 현재 J만 생존해 있음.
원고의 대표 J은 2016. 11. 26. 종원 J, K, L,...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756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11. 29. 접수 제73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39.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9.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2. 5. 9.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1. 2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를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11. 29. 접수 제734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위 종중규약에 따르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