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부동산 소유권 상실 시 배당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1,918,93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14,354,0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7.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C 소유의 김제시 D답을 41,111,000원에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완납, 2015.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경매절차 ...

사건
2016가단36890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1,918,93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14,354,0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3,607,40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14,354,0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6. 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C 소유이던 김제시 D답 2,4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대금 41,111,000원에 경락받고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3. 접수 제11877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까지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2015. 4. 15.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1순위 가압류권자로서 13,033,080원, 2순위 신청채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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