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1,918,93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14,354,0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3,607,40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14,354,08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6. 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C 소유이던 김제시 D답 2,41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대금 41,111,000원에 경락받고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3. 접수 제11877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까지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2015. 4. 15.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1순위 가압류권자로서 13,033,080원, 2순위 신청채권자로서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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