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건물 내부 계단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임료 상당 손해배상, 관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9,112,023원(임료 상당 손해배상금 8,418,242원 + 대납 관리비 구상금 693,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9. 27. 경매를 통해 전주시 덕진구 E건물 1층 상가 4개 호실(이 사건 각 상가)의 1/2 지분을 매각받고 대금을 완납함.
  • 피고들은 2014. 11. 13. 이 사건 각 상가 바로 위 2층 2개 호실(이 사건 210호, 2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꽃집을 운영함. -...

사건
2016가단34580 손해배상(기)
원고
1.A
2.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9,112,0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7,321,810원과 그 중 38,712,81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8,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5.부터 201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제1층 제128호 45.50m2, 제129호45.50m2, 제130호 37.50m2, 제131호 42.72m2(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28호, 129호, 130호, 131호'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하며, 이 사건 각 상가가 속한 집합건물은 'E상 가'라 한다) 중각 1/2지분을 2016. 9. 27.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 받고 같은 날그매 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4. 11. 13. 이 사건 130호, 131호의 바로 위쪽에 있는 E상 가 제2층 제210호, 제211호(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10호, 211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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