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9,112,0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7,321,810원과 그 중 38,712,81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8,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5.부터 2017.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E건물 제1층 제128호 45.50m2, 제129호45.50m2, 제130호 37.50m2, 제131호 42.72m2(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28호, 129호, 130호, 131호'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하며, 이 사건 각 상가가 속한 집합건물은 'E상 가'라 한다) 중각 1/2지분을 2016. 9. 27.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 받고 같은 날그매 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4. 11. 13. 이 사건 130호, 131호의 바로 위쪽에 있는 E상 가 제2층 제210호, 제211호(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10호, 211호'라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