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 F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명의 예금계좌 및 H의 배우자인 I 명의 예금계좌로 위 차용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H은 G으로부터 I 명의 예금계좌(J은행 K)로 2015. 4. 10. 1,000만원,2015. 4. 11. 1,000만 원, 2015. 4. 1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4.1 3. 피고 B에게 위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으로부터 2015. 4. 14. 2,0 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F으로부터 20 15. 4. 14.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