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결렬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6,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결렬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거나 공동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E, F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여 G 명의 및 H의 배우자인 I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함.
  • H은 G과 F으로부터 송금받은 총 6,500만 원을 2015. 4. 13.부터 2...

사건
2016가단2815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 F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명의 예금계좌 및 H의 배우자인 I 명의 예금계좌로 위 차용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H은 G으로부터 I 명의 예금계좌(J은행 K)로 2015. 4. 10. 1,000만원,2015. 4. 11. 1,000만 원, 2015. 4. 1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4.1 3. 피고 B에게 위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으로부터 2015. 4. 14. 2,0 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F으로부터 20 15. 4. 14. 500만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