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576 자동차수리비 및 유치권 확인청구의 소
주 문
1. 원고의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B는,
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79,872원 및 위 금원 중 66,817,872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62,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7.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가, 원고와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B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 A는 2014.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는 합계 66,817,872원(= 부품대금 54,508,872원 + 공임비용 12,309,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마치고 2014. 6.30. 출고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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