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수리비 채권에 기한 유치권 확인 및 수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각하됨.
  •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79,8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 A, B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근저당권자임.
  • 피고 A는 2014.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수리비 66,817,872원에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함.
  • 원고는 20...

사건
2016가단2576 자동차수리비 및 유치권 확인청구의 소
원고
한진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B는, 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279,872원 및 위 금원 중 66,817,872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62,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7.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가, 원고와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B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 A는 2014.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는 합계 66,817,872원(= 부품대금 54,508,872원 + 공임비용 12,309,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마치고 2014. 6.30. 출고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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