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생인 C 명의로 2014. 9. 16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의 임차인 E와 위 건물 중 남쪽 부분 약 15m2(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 위 건물 중 전차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차권(전차보증금과 시설권리금 포함)을 4,800만 원(계약금 1,75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3,050만 원은 2015. 4. 10.까지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