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차권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생 C 명의로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함(이 사건 전대차계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차권(전차보증금 및 시설권리금 포함)을 4,800만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계약금 1,750만 원을 지급함(이 사건 점포 양도계약).
  •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며 E에게 차임을 지급함.
  • 2015. 3.경 이 사건 건물 소유자 F와 임차인 E 사이에 분...

사건
2016가단24491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생인 C 명의로 2014. 9. 16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의 임차인 E와 위 건물 중 남쪽 부분 약 15m2(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 위 건물 중 전차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차권(전차보증금과 시설권리금 포함)을 4,800만 원(계약금 1,75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3,050만 원은 2015. 4. 10.까지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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