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6가단23979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현장 사고,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수급인)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피고 B(도급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2014. 8. 18. 피고 C과 전주시 덕진구 E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도급계약서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4. 9.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부분에서 상...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979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C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28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85,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8. 18. 피고 C과 전주시 덕진구 E에서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18.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서 첨부사항에는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4. 9.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부분에서 상단 합판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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