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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7790 임대차보증금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E의 장인이었다. 원고 A, 원고 B의 남편 F은 E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였다. 나.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6. 26.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5. 6. 26. ~ 같은 달 27.에 걸쳐 E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이 사건 건물 관리용으로 개설된 계좌임. '이 사건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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