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773,1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417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 日, 시, 0,즈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가)부분 309m2와 위 대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층 113.93m2, 2층 65.07m2, 지하 24.79m2에 관하여 2017.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토지 부분과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417m2와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층 113.93m2, 2층 65.07m2, 지하 24.79m2에 관하여 이 사건 2017.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구역인 전주시 완산구 C외 90필지 면적 합계 16,563.2m2에서 제외지 2,201m2를 제외한 14,362.2m3 중 국공유지 1,475.2m2를 뺀 12,887m2 중 12,302m2(95.5%)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6. 3. 30.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외 90필지 대지면적 12,009m2 지상에 아파트 4동 248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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