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산 양수인의 인도 청구 및 동업 관계에서의 재산 귀속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2 동산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제1 동산 인도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D는 E의 자녀, F는 E의 두 번째 배우자이자 피고 D의 계모, 피고 B은 F의 동서,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임.
  • E는 F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31. 이혼 및 금전 청구 포기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F는 1994년경부터 'H' 또는 'T'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F와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지분을 각 2분의 1씩 소유함.
  • F는 2015. 2. 23. 피고...

사건
2016가단15381 동산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E의 자녀이고, F는 E의 2번째 배우자(1998. 5. 27. 혼인신고)로 피고 D의 계모이며, 피고 B은 F의 동서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E는 2015. 12. 15. F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드단7544호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가 전주지방법원 2016르105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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