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9.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식대 및 장갑구입비 등 명목으로 차량 운행일에 실제 식사 또는 장갑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13. 5.부터 2016. 6.까지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별지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