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기사 일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의 추가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임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버스 운전기사들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량 운행일에 식대 및 장갑구입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해왔음.
  • 피고는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음.
  •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2013. 5.부터 2016. 6.까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함.
  • 원고들은 2014. 4. 1.부터 일비 ...

사건
2016가단15008, 2016가단29526(병합) 임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피고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9.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식대 및 장갑구입비 등 명목으로 차량 운행일에 실제 식사 또는 장갑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13. 5.부터 2016. 6.까지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별지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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