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망 E은 원고, 피고 B, C에게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함.
  •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명의신탁함.
  • 망 E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K동 부동산의 지분을 정함.
  • 망 H 사망 후 원고와 피고 B 등은 원고가 이 사건 K동 부동산을 소유하되, 피고 B 등에게 각 1억 4,000만 원 및 이 사건 L 부동산 정산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함. ...

사건
2016가단1354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0. 11. 17. 접수 제565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4,736,34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2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74,736,34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전주시 완산구 F 전 400m2 및 그 지상 건물, G 전 208m2(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장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차남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삼남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 C는 2000. 11. 17.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다. 망 E은 2007. 2. 1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H, 자녀인 원고, 피고 B, 피고 C, I, J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7. 2. 19. 망 H이 이 사건 제1 부동산 지상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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